감사원이 함양군의 ‘함양 사계 4U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방정원 조성부지를 함께 매입해 5억9400만 원 상당의 토지가 사업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25년 4월 15일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됐으며, 함양군의 함양 사계 4U 조성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함양 사계 4U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13억 원 규모로, 병곡면 일원에 렌털하우스와 캠핑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 1일 경상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함양군이 총사업비 213억 원 규모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부지 매입 예산 15억74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4년 9월과 10월 사이 23필지(8만6447㎡)를 12억21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10필지 7만73㎡(5억9400만 원 상당)는 사계 4U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로 확인됐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계 4U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과거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거나 자진 철회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를 사계 4U 사업 부지 매입안에 포함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함양군은 2024년 12월 16일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를 병곡면 광평지구에서 함양읍 상림지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미 매입한 10필지(7만73㎡)는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5억9400만 원의 토지 매입비가 사실상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업무처리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실무를 담당한 A와 총괄한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함양군수에게 두 사람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지방정원 조성부지에 대해 적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함양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단계 투자심사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