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읍의 한 커피 전문점, 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안내하고 있다.내달 1일부터 양산 관내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나란히 앉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정식으로 열린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식약처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관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이번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 해당 정책 적용지 특성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생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반려인은 음식점 방문 전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수첩, 사진, 모바일 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영업자는 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의 경우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소 입구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시설 기준이다. 식품이 조리되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는 반려동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테이블 배치 역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접촉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식탁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반려동물 전용 의자와 케이지 그리고 목줄 고정 장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위생을 위해 반려동물용 식기는 손님용과 별도로 구분해 세척·보관해야 하며, '반려동물용'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붙여야 한다.양산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개시하기 전, 지자체 위생 담당자에게 시설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양산시 보건소 위생과 위생허가팀 A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양산 관내 다양한 업체에 안내와 홍보를 진행했다"며 "3월 1일부터는 시설 기준 미달이나 이동 통제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법적 의무가 적용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 팀장은 이어 "물금신도시나 황산공원 인근 등 반려동물 동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영업자들은 개시 전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해달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놓고, "반려 동물에 왜 개와 고양이만 포함이되느냐 반려동물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포함된다"는 의견과 함께 "아무리 영업장 측에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고 하지만 한 공간안에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간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지 않겠냐"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정책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원활한 시행과 조화가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이용 하는 시민들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식당 내에서 반려동물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거나, 목줄을 풀고 방치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금지되니 관련 영업장에 출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또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경우 이번 제도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 내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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