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중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절된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양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식처인 공영장례 현장이 '연고 없음'이 아닌 '관계의 단절'로 채워지고 있다. 양산시 관내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실제로는 연고자가 있음에도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양산시 집계에 따르면 2021년 31건이던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2025년 57건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총 179건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83.9%나 증가한 수치다.성별로는 남성이 144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35명으로 19.6%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2명, 50대 37명 순이었다. 특히 고립 위험이 큰 50대에서 70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9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주택 등 거주지에서 발견된 사례도 77건에 달했다.이 같은 무연고 사망자는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통해 마지막 길을 배웅받는다. 공영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화장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한도는 최대 16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시 관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관련 예산도 증액 추세다. 2024년까지 4천만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5년 6천만원으로 늘었다. 2026년 본예산은 4800만원이 편성됐으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하지만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단어의 의미대로 '연고 없음'과는 다르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가족이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단절됐거나, 연락이 닿아도 경제적 사정이나 불화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에게 통보 절차를 거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14일간 공시송달을 통해 공고하지만 기한 내 인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처리 방식은 연고자의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존재하지만 인수를 거부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장 후 유골을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골 방식의 자연장으로 처리한다. 반면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시신은 고시 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이나 영락공원 내 무연고 봉안 장소에 일정 기간 안치된다. 이처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장례 과정이 이어지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른 장례 물가에 비해 160만원이라는 지원 한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일부 장례식장이 비용을 떠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무연고자 유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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