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형된 목화창고 모습/출처 진실화해위지난달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3기부터는 양산시에서도 방문 및 우편으로 과거사 피해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3기 진화위는 2기 때보다 진실규명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또한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재개된다.진실규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청가능한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신청 자격은 ▲희생자와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이다.한편 2기 진회위 활동에서는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은 총 72건으로 선정됐다. 2기 진화위에 신청된 양산지역 관련 사건은 총 79건이며, 이 중 73건이 조사개시됐다. 진실규명 결정 현황은 2023년 19명, 2024년 26명, 2025년 3~4월 각각 21명과 6명이다.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이 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희생되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2기 조사에서 희생자들은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된 뒤 1950년 7월 말에서 8월 사이 양산경찰서와 경남지구 CIC 소속 군인에 의해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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