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신문은 지난 9일 ‘2026년도 1차 사내연수’를 개최,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 소장을 초청해 ▲선거기사 심의제도 교육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언론분쟁의 이해와 예방)을 진행했다.한산신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와 언론의 책임을 되새기기 위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한산신문은 지난 9일 ‘2026년도 1차 사내연수’를 개최,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 소장을 초청해 ▲선거기사 심의제도 교육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언론분쟁의 이해와 예방)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와 언론분쟁을 예방하고, 지역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예찬 소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심의 절차 등을 설명하며 선거보도 과정에서 기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운영된다.이 소장은 선거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후보자가 보내온 출마의 변이나 성명서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후보자의 홍보 포스터나 명함 이미지를 기사와 함께 게재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 보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이력이나 활동을 단독으로 부각하는 인물 중심 보도 역시 선거보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자 간 기사 분량과 지면 배치 등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언론분쟁의 이해와 예방’ 교육에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이 소장은 “명예훼손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과 공익성이다. 제보나 소문에 의존하기보다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야 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을 함께 담는 것이 언론분쟁을 예방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도 이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정·반론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강송은 한산신문 편집국장은 “선거 시기일수록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언론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선거보도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와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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