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고 조례 제정·개정과 도시재생, 교통복지 등 군정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함양군의회(의장 김윤택)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각종 조례 정비와 정책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회기에는 도시재생과 공유재산 관리, 세제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유림면 회동마을 공동목욕탕을 마을회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으로 계획돼 있다.또한 함양읍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함양읍 운림리 일원 노후 주거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 있다.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개선과 지역 교통복지 확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교통·안전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심의한다.세제와 행정 관련 조례도 다수 포함됐다.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회기를 끝으로 군의회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수 의원들은 이후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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