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16일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마천면 창원리 일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부터 A씨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해 알리바이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최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잇따른 산불을 일으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던 인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에 이르는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는 2011년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출소한 뒤 함양으로 이주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산불은 지난 2월 21일 발생해 약 4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번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산불영향구역은 234㏊에 달했으며 주민 164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