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대학교병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이하 조합)는 지난 25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와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를 규탄했다.먼저 조합은 비조합원에게는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이 이뤄지는 반면, 조합원은 성적이 우수함에도 승진에서 배제되는 사례 등을 들어 인사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조합에 따르면 자동 승진 제도에 따라 조합원은 5급에서 4급까지는 9년의 근속 연한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11월 비조합원 3명은 이보다 3년 단축된 6년 만에 승진 발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이날 조합은 "병원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직원에게 관례를 벗어난 초단기 고속 승진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수의 일반직·간호직·보건직 노동자들은 근무성적평가 최상위 등급이고, 승진 정원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병원장의 눈에 들면 '하이패스', 조합을 하면 '바리케이드'인 상황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의 인사 원칙인가?"라며 "이 같은 인사 운영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차별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병가 사용 제한 등 건강권 침해 문제와 함께, 병원장의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조합은 "수술을 받은 한 노동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가는 단 6일만 인정됐다. 또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병가 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출근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병원장은 외부 의료기관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서의 요양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부산대학교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구분해 차별하거나 우대한 적은 전혀 없으며, 평균 평가 점수는 동일한 수준이다. 모든 인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조합은 일부 사례만 부각해 전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병가 부여는 진단서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며 "보충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진단서 내용대로 병가를 부여하라는 규정 역시 없다"고 답했다.특히 "노조가 제기한 사례 대부분이 2~3년 전 사안임에도 당시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지난해 11월쯤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금협상 등 노사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의 외부 의료기관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과"라고 일축했다.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부산대치과병원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