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양산시의회,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비즈니스센터 등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위반 차량이 다수 발견됐다.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지만, 양산지역에서는 첫날부터 동참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 시행했다. 공공기관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이 각각 제한된다.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양산시는 인구 37만명 규모로 30만 이상 50만 미만 지자체에 해당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 제2청사를 비롯해 양산교육지원청,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내 공공기관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하지만 시행 첫날인 25일 양산시청에서는 정책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이날 양산시 본청 내부 주차장을 살펴본 결과, 차량 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오늘 시행인지 몰랐다"거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양산시에 확인한 결과 승용차 5부제 시행 관련 공문은 시행 당일인 25일에서야 내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안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사 출입구에는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현수막도 설치되지 않았고 차량 진입을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양산시청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소방서, 양산경찰서 등에서도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현수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단속 실효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이지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자동 인식해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없어 사실상 자율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산지역에서는 공공부문조차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 부족과 안내 미흡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경우 민간 참여 확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양산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 5부제 시행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참률이 조금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직원들에게 5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추가 안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