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동 재개발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이 사업성과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 지난 26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추진 여건 변화와 향후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기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에서, 절차 병행 및 행정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향상이다.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역시 동시 신청 및 병행 가능하도록 해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 구성·조합 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 있다.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윤 의원은 북부동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최대 용적률이 기존 220%에서 1000%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같은 부지에서도 더 높은 밀도의 개발이 가능해져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주거 중심 개발을 넘어 상가·업무·주거 복합 개발 가능성도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의 방향이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사업성은 높이고, 사업속도는 빠르게 추진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북부동 재개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는 빠르게, 사업성은 높여 북부동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동·중앙동·삼성동을 비롯한 양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행정 협의,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가칭)북부동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최영호 경남도의원, 곽종포 양산시의회의장, 공유신 시의원 등과 주민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