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완공을 앞둔 평산동 옥내형 송전탑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높게 솟아오르자, 주민들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과 양산시 간 항고를 거듭하는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해당 옥내형 송전탑은 높이 59m 규모로 건설 중이다. 완공 시 아파트 약 20층 가까운 높이에 해당하며, 345kV급 고압 송전선을 지지하는 대형 시설이다.지난 1일 기준 송전탑 높이는 지대가 다소 높은 인근 코아루 아파트 13층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타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설을 보고 "높아도 너무 높고 규모도 크다. 행정 절차나 법적 문제를 떠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이 정도 높이의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높이 보다 큰 문제는 이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가 총 1700여세대 규모의 코아루·삼성명가 아파트 단지와 불과 약 24~40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한 주민은 "이 송전탑은 전자파 등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생활환경에 직결돼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 우려는 물론, 미래의 여러 요소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양산시의 결정 과정과 답변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최근 비대위는 양산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문제를 골자로한 송전탑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중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조례상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한 협의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없이 허가 가능하다"며 "또한 이 옥내형 송전탑은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행된 사항"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꾸려졌다. 구성 이후 비대위는 송전탑 건설 집행정지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소했고, 지법은 일부 내용을 인용해 공사가 한때 중단됐다. 그러나 곧바로 신청된 양산시의 항고를 부산고등법원이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됐다.이후 양측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 부지가 아닌, 종전 예정지로의 이설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비대위 추천 업체의 용역임에도 결과는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다. 옥내형 송전탑 건물 부지와 가설철탑 설치 문제 등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용역 수행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