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양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탑승설비 설치를 거부하고 승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뇌병변 장애인 A씨(50대·남성)는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는 증산역 인근 양산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 직원으로, 평소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해 온 당사자이기도 하다.A씨와 인권센터 동행인 등 3명은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양산부산대학교로 이동하기 위해 증산역 정류장에서 32-1번 버스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하려 했으며, 일행이 손을 흔들어 승차 의사를 밝힌 뒤에야 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서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이후 일행은 휠체어 탑승을 위해 수동 리프트 작동을 요청했지만, 기사는 리프트를 바닥에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일행은 불안과 위협을 느꼈다.탑승 이후에도 안전 문제는 이어졌다. 인권센터는 "휠체어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정장치(안전벨트) 설치를 요청했으나, 기사는 '가까운 거리니 그냥 가자,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말하며 장치 설치를 거부한 채 운행했다. 그리고 운행 중 급가속 등 거친 운전도 이어갔다"며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과정에서도 수동 리프트를 발로 차면서 내려놓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 당사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리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권센터직원이 버스 기사로부터 전화로 사과를 전달받았을 뿐 사실상 거절당한 상황이다"면서 "이는 장애인 승객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버스업체 세원 측은 "해당 기사는 근무 중 휠체어 이용 승객을 응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탑승설비 설치 과정이 미숙했다. 수동 리프트를 던졌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장비 무게가 있어 내려 놓을 때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전 기사를 대상으로 리프트 설치 방법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기사도 통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인권센터는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민원 회신을 통해 "CCTV 저장기간이 초과돼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원 내용과 증빙자료,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응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 이에 해당 업체에 관련 교육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양산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비단 한 업체에서만이 아닌, 범 양산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 예로 최근 남부시장 인근에서도 한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려 했으나, 뒤 차량 정체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장애인은 일정이 촉박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명백한 탑승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에 인권센터는 반복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증산역 앞에서 A씨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지속적인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의 대면 사과가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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