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공원과 학교 주변, 시민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까지 포함하면서 생활권 중심 금연정책을 확대했다는 의미다.양산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현재 양산시는 약 1만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공공시설 현황을 조사한 뒤 연 1~2회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 역시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검토해 결정했다.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2곳,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2곳, 횡단보도 6곳이다. 도시공원은 동면 사송어린이공원과 옹기굴공원(가산근린공원)이며, 절대보호구역은 최근 개교한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와 사송고등학교 주변이다. 횡단보도는 양산역 일대 이마트 양산점 주변으로 시민 통행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6곳이 지정됐다. 지정 범위는 횡단보도와 인접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다.특히 횡단보도 금연구역은 보행자 밀집도와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의 흡연이 보행 안전과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차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역시 시민 통행 중심 공간으로 금연정책을 확대했다.이번 금연구역은 지난달 30일 지정됐으며 오는 14일까지 고시된다. 이후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금연구역 지정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횡단보도, 철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많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양산시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와 철도 역사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철도 이용객 증가와 역사 주변 흡연 민원 증가에 대응해 경남 최초로 철도 역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도시철도 개통과 광역철도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행환경 개선과 공중보건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 조치였다.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권 중심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