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학교법인을 포함해 양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채용·복무·회계 관리 문제가 다수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우선 A학교 법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 선발이 드러났다. 지난달 게시된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3개 중·고등학교에서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 교사 채용 시행계획을 수립했했다. 서류전형 1순위는 수도권대학, 2순위 국·공립대 및 부산·경북대급 대학, 3순위 기타대학으로 심사 및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24학년도 1차 기간제교사(국어·1명) 채용에는 총 8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2순위에 해당하는 지원자 2명을 배제하고, 3순위 해당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됐다.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개 과목, 총 13명에 대한 채용 업무가 부정적하게 이루어졌다.2025학년도 1차 기간제교사(미술·1명) 채용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총 13명이 지원한 가운데 1순위와 2순위 지원자에 해당하는 5명을 제외한 채, 3순위 해당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했다. 또 5개 과목, 총 8명에 대한 채용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순위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들은 기간제교사 채용이 매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4차 이상 재공고를 하는 등 학사일정에 맞춰 인력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간제교원 채용 기간인 4년이 경과해 재채용하는 교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감사관은 "학사일정에 맞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과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간제교사 1차 채용은 전년도 12월부터, 2차 채용은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해 긴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의 재계약 기한은 최대 4년이고, 이를 다시 채용하고자 경우에는 공정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하여야 임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자의 의견은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은 관련법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견책) 요구 처분을 했다.또 B고등학교에서는 2022~2024학년도 동안 교사 18명이 방과후과정 지도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약 131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내용을 보면, 16명의 교사는 방과후과정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시간외근무수당 약 55만원을 초과 지급받았다.4명의 교사는 연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방과후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해 총 24만원의 지도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5명의 교사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학교에 없는 상황에서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록해 3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초과로 지급된 수당은 해당자로부터 회수해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했으며, 관련자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지난 10일 공개된 C유치원 감사 결과에서는 원장의 복무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점이 확인됐다.해당 유치원 원장은 지난 2024년 규정 범위인 병가 60일을 초과해 총 110일을 사용했음에도, 병가와 연가 21일까지 모두 차감하고 남은 29일은 결근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9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되어야 할 약 26만원보다 380만원이 많은 407만원이 지급됐다. 재무 및 회계 등 분야에서도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원장과 관계자는 2025년 3월 1일자로 퇴직한 직원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5만2740원의 건강보험료를 유치원 운영비로 납부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항이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단순 업무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소명했다.공공요금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총 75회 연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료 32만1670원도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은 초과 지급액 등을 유치원 회계 세입 및 수정 신고 조치하도록 했다.D중학교에서는 시설공사 정산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교장 등 관계자들은 교내 건축공사 감독·검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의 토공사와 기초 보강 물량 이중 계상된 부분, 업체에서 관련 시공이 없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83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토사 반출량처리와 환경보전비 정산 문제도 발생했다. 그 결과로 과다 지급된 총 8700만원은 양산교육지원청 세입 계좌로 반납 조치, 관련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교육공무직원과 교직원의 복무 관리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한 공무직원은 연간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을 초과했음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약 48만원이 지급됐다. E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과정 운영과 출결 관리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 학교의 교사 5명은 출장 또는 가족돌봄휴가 상태로 방과후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강사료를 청구해 총 11차례에 걸쳐 26만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강사료를 전액 회수해 과년도분은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 당해 연도분은 반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