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경남교원 3단체의 개정 조례 개선 요구 공동기자회견.양산지역 초등학교에서도 안전 문제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풍조가 보이고 있다. 학교와 교사 측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단체 현장체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43개 초등학교 가운데 12개 학교가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28% 수준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숙박형 체험학습, 1일형 체험학습(소풍)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12개 초등학교 중 전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개 학년이 미실시인 학교는 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12개 학교 모두 1학년이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미실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실시 사유는 대부분 안전 문제였다.현장체험학습 위축 배경에는 그동안 교사들에게 집중된 안전 책임과 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험학습 권고에 앞서 축소 원인 파악과 현장 어려움 해소·안전담보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실제 사례는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올해 1월 전남 소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여기에 더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경남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양산 학교에 적용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개정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시 학급당 또는 차량당 안전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내부·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으로 구분한다.외부 안전요원은 일정 자격과 교육과정을 갖춘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며, 채용 절차와 비용 역시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내부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으로, 기존 업무에 더해 안전관리까지도 맡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와 교사 측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교원 단체는 "조례안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분산할 실질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책임은 남고 지원은 부족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새로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학교가 요구하는 보조인력을 지원청이 배치할 수 있도록 사람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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