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 독려 이미지. /양산DB6.3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 최초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오게 됐다. 동면 사송권을 관할하는 양산시 마선거구가 2인 선거구에 후보자 2명만 등록되면서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산시 마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주 후보와 국민의힘 정숙남 후보만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숙남·안경숙 예비후보에게 각각 '2-가'와 '2-나'를 부여하며 2인 공천을 했지만, 최근 안경숙 예비후보가 당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후보 수가 줄었다.여기에 조국혁신당 심경숙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상걸 예비후보 등도 모두 신설된 아선거구(동면 석산·양주동)로 출마지역을 최종 결정하면서, 마선거구에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까지 모두 사라졌다. 결국 양당 후보 1명씩만 남으면서 '2인 선거구 2인 출마' 구도가 형성됐고, 양산 최초 무투표 선거로 이어지게 됐다.이번 무투표 선거의 배경에는 동면·양주 선거구 분구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양산시는 경남도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시의원 정수 역시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기존 3인 선거구였던 마선거구(동면·양주동)가 2인 선거구 2곳으로 재편됐다.기존 마선거구는 동면 사송권 중심의 '마선거구'와 동면 석산·양주동의 '아선거구'로 나뉘었다. 인구 급증과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3인 선거구 1곳이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지면서 정치 지형도 크게 흔들렸다.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하는 제도다. 즉, 마선거구는 선거일에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두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된다.이에 따라 마선거구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양산시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지 않게 된다. 통상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포함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지만, 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 자체가 생략된다. 선거 벽보와 공보물 제작도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 선거운동 역시 제한된다.무투표 당선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500명 안팎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상당수가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 발생했다. 거대 양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할 경우 경쟁 자체가 사라지고,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사실상 도전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분석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단순히 선거 절차 생략 차원을 넘어 유권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이나 이력, 정책 등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투표를 통한 평가 과정도 사라지기 때문이다.다만 양산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선거구 급변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후보군 재배치가 급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특정 선거구에 후보가 몰리거나 비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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