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거생활권양산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추진에 나섰다. 신도시 개발 이후 벌어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지난달 15일 양산시는 '2035 양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계획안은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담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양산시는 지역 특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고려해 12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거생활권을 설정하여 특성에 맞추어 기준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에는 용적률 변화가 반영됐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바탕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하고, 허용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등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용도지역별로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최대 28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상향 가능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변동 없이 200% 이하이다.이외에도 준주거지역은 기존 400%에서 최대 480%까지, 일반상업지역은 600~1000%에서 720~1000%까지 범위가 조정된다.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인증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장수명 주택인증 ▲지역건설업체 참여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제도 변화도 담겼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재건축진단 실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조정되면서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지정요건으로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면 토지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1만㎡이상 부지면적에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양산시는 오는 6월부터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양산지역은 1980년대까지 양산대로와 양산천 인근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며 시가지가 조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원도심 일대 노후주택과 기반시설이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태다.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물금읍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이 이어지면서 주거 중심축이 이동했다. 시는 최초 신도시 개발 이후 약 30년이 지난 만큼 장기적인 주거환경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양주동과 중앙동 등 기존 중심 시가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시가지 정비대책 마련을 통해 도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