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무소속)와 박만호 함양군의원 후보(무소속)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의 경우에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이철우 후보의 경우 7.77%, 박만호 후보는 0.98%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는 함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정수(더불어민주당, 10.49%) △하경수(국민의힘, 11.15%) △정현철(국민의힘, 12.28%) △이진우(국민의힘, 13.27%) △강신택(국민의힘, 12.62%) △양인호(무소속, 12.51%) △박병옥(무소속, 11.01%) 등 7명이다. 15% 이상을 득표한 △서필상 함양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 20.02%)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무소속, 17.75%) 후보 △한상현 경남도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42.02%) △박용운 함양군의원 후보(28.20%)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함양군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한 △박해철(더불어민주당, 14.24%) △임채숙(무소속, 14.76%) △정광석(무소속, 13.97%)는 득표율이 15%를 넘지 못했지만 당선함으로써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보전 비용 제한액은 함양군수 출마자의 경우 1억3000여만 원, 경남도의원 출마자는 5300만 원, 함양군의원 출마자는 4400~4800여 만 원이다.